화성상의, 주52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실시

관내 중소기업 88.4%,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안됐다

2019-12-30     편집국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유예 필요, 유연근무제 보완 시급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는 최근 계도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도입과 관련해 「주52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조사대상: 화성 관내 86개사, 조시기간: 19.12.11 ~ 19.12.27)를 실시했다.

 관내 중소기업의 52.3%는 소속 근로자들이 주52시간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9.8시간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를 묻는 질문에 ‘준비 중’이라는 답변이 66.3%, ‘준비 완료’가 22.1%, ‘준비할 여건이 안됨’이 11.6%로 나타났으며,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불충분’이 51.7%로 나타났다.

 관내 중소기업의 87.2%가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시행 유예 필요기간으로는 ‘2년’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1년’(30.7%), ‘3년 이상’(29.3%) 순으로 나타났다.

 관내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8.1%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주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및 요건 개선’(54.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8.6%),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14.0%)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 차질’(34.9%)과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34.9%)을 가장 많이 예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노사관계 악화(임금감소, 노동강도 강화 등)’(12.8%), ‘구인난 등 인력부족’(11.6%), ‘수주축소 등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5.8%) 등 순으로 응답했다.

 관내 중소기업은 주52시간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사유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에 95.3%, ‘필요하지 않다’는 4.7%로 응답했다.

 화성상의 관계자에 따르면 “화성지역 중소기업은 신규 충원을 원해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다”며, “보다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유연근무제 제도 개선 뿐 만 아니라, 유연근무제로도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12월 11일(수) ~ 12월 27일(금) 

○ 조사대상 : 화성지역 소재 중소기업 86개사

○ 조사기관 : 화성상공회의소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및 FAX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