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위한 지연 소문 ... "대응 가치도 없다"

시·군 체육회 징계할 수 있는 근거 없다 “반박”
직장 운동부는 화성시 소속 ... 출전 제한 불가
특정 후보위한 지연 소문 ... 대응 가치도 없다

▲ 6일 화성시체육회는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일부 정관을 개정하고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를 지난달 이사회의 결정대로 내년 3월3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편집국

지난달 대한체육회가 요구하는 대로 민간 체육회장 선출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경기도 내 일선 체육회를 상대로 재정지원 제한 등을 포함한 경고성 공문을 보내 경기도체육계에서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화성시체육회는 기존 원안대로 내년 3월3일에 회장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6일 화성시체육회는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일부 정관을 개정하고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를 지난달 이사회의 결정대로 내년 3월3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에 따른 화성시체육회 기본규정 개정안과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안을 결의했다.


이와관련하여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안 부칙에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본회 추진 일정 계획수립에 따라 2020년 3월 3일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표기했다.


화성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된 일정 미준수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징계 건에 대해서 “현행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 규정에는 시군 체육회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면서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도, 시군 체육회가 지구, 지부의 성격이었어나 지금은 별도의 지방체육회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대한체육회가) 징계 자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징계를 한다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행정적 대응으로 절차상 문제점과 그에 따른 준비 지연을 항변하고 조치의 부당함에 법적 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수단 출전 제한 및 예산 지원 중단 우려에 대해 “직장 운동부는 화성시 소속이다. 출전제한이 불가하다.”고 말하며 “대한체육회 직접 예산은 사무국장 인건비 하나며 기금사업이 전부다”고 보고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의 졸속 추진 결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화성시를 포함한 5개 시에서 1월15일내 회장선거를 마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하며 “또한 특정 후보를 위한 지연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대응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화성시체육회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에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직 금지사항만 있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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