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2020년도 예산 2조 4583억 원 심의

▲ 본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중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 편집국

제18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12월 18일까지 21일간 진행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28일 오전 11시,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18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했다.

조례안 등 접수된 안건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등 조례안 27건,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10건,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4건을 포함해 총 43건이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2조 4583억 원 으로 2019년도 본예산 2조 5169억 원보다 586억 원 가량 감소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8900억 원, 특별회계 5683억 원이다.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혁모, 배정수, 박경아, 조오순, 김경희, 김효상, 최청환, 황광용 의원을 선임하고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활동하기로 의결했다.

김홍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올해보다 586억 원이 감소했다”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반영한 적정한 재원의 배분이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2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명칭 변경 결의’가 있었다.

과거 태안읍 지역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화성연쇄살인’이라는 사건명이 화성시민 전체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 화성연쇄살인사건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는 박경아 의원     © 편집국

박경아 의원은 「화성연쇄살인사건 명칭 변경 촉구 결의」를 발의하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화성시민들은 연쇄살인사건의 공포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살인의 추억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살아야 했다”며, “화성시에 족쇄처럼 따라붙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성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이어서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뒤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각종 안건 처리과 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폐회한다.

한편, 제187회 정례회 의안에서 의원발의 5건 가운데 최청환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눈에 띈다.

이 조례안에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과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인·허가를 신청을 받는 경우 미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87회 정례회 의안목록>

구 분

의 안 명

비 고

의회운영


위원회

1

화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박경아 의원 외 2명)

기획행정


위원회

2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박연숙 의원)

3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원발의


(배정수 의원 외 4명)

4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장


(감사관)

5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화성시장


(감사관)

6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장


(정책기획과)

7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장


(정책기획과)

8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장


(정책기획과)

9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장


(정책기획과)

10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화성시장


(정책기획과)

11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화성시장


(지역특화발전과)

12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장


(자치행정과)

13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장


(세정1과)

14

공유재산(화성시청 청사)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화성시장


(회계과)

경제환경


위원회

15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박경아 의원)

16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원발의


(신미숙 의원)

17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장


(일자리정책과)

18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장


(농업정책과)

19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화성시장


(농식품유통과)

20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화성시장


(농식품유통과)

교육복지


위원회

21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김경희 의원)

22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화성시장


(문화예술과)

23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장


(문화예술과)

24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장


(문화예술과)

25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화성시장


(문화예술과)

26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장


(관광진흥과)

27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화성시장


(복지정책과)

28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화성시장


(여성가족과)

29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장


(아동보육과)

30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장


(보건행정과)

도시건설


위원회

31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원발의


(최청환 의원 외 12명)

3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 건

화성시장


(도시정책과)

33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화성시장


(도시정책과)

34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화성시장


(도시정책과)

35

어은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화성시장


(도시정책과)

36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장


(도시디자인과)

37

공유재산(동탄2수질복원센터)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화성시장


(하수과)

38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화성시장


(지역개발과)

39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화성시장


(지역개발과)

40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화성시장


(지역개발과)

41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화성시장


(지역개발과)

공통

4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화성시장


(예산법무과)

4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화성시장


(예산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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