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이그린에너지 상대 특수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 증거로 제출한 사진     © 편집국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 16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공사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이어 인근 기업들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 결국 형사고발로 이어져 공사진행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해당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7117㎡ 면적에 19.8MW급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소로 남동발전, SK건설, 에너원이 출자해 (주)에스이그린에너지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사현장인근 토지 공동소유자인 주식회사 하나알씨는 변호사를 통해 에스이그린에너지 상대로 특수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관련하여 하나알씨의 법무대리인은 고소장을 통해 “에스이그린에너지가 고소인의 허락을 전혀 받지 않고 최근 포장해 놓은 통행로를 파헤치고 있다”면서 “해당 토지가 공동소유지만 의뢰인의 지분이 과반이 넘고 이미 통행로를 개설하였기에 마음대로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물건이나 통행로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와함께 “피고소인(에스이그린에너지)에 항의, 동의를 받아 공사를 하라고 하자 피고소인은 차량을 세워두며 공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으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특수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에스이그린에너지로 문의한 결과 고소건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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