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법에 안맞는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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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출장소가 임대해 사용 중인 ‘업무시설’이 사전 용도변경 절차없이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이 버젓이 법과 절차를 어기며 시민 앞에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 무법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는 2018년 7월 화성시 동탄대로 537번지 라스플로레스 건물 2층과 3층, 6층 15개 공간을 업무용 사무실인 동탄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5억5천만원, 월 6천800여 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해 운영 중이다.

동탄2신도시 인구 증가에 발맞춰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5개과(총무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교통건설과 등) 120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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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건물은 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르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만 허용하고 있다. 또 대규모 점포시설(유통산업진흥법)로 지구단위 지침에 관공서 업무시설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화성시가 정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처사로 행정의 신뢰 추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시장실도 있다.     © 편집국

관련 법에서는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용 시설로 사용할 시 용도변경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행정당국이 민원업무를 이유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꼴이 된 셈이다.

또한 화성시의 이러한 불법행정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오히려 당초 사용승인 내용과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폭탄 맞을 처지에 놓였다.

화성시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인지하는 등 행정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관리·단속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가 보란 듯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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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법에 안맞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행정조치가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간 반대의견이 있어 법률 자문을 세 곳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의견이 나오는 대로 바로 시정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대상이 소유자로 잡혀있지만 법률자문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절대 가격 자체로 볼 때 비싼 것은 맞다”면서 “출장소로 쓰기 위한 공간을 위해서는 덩어리(규모)가 크고 주차장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장소는 흔치 않다. 결국에는 계약 관계에서 화성시가 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아니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불법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갈 수 밖에 없다. 불법은 불법대로 조치하고 최대한 빨리 (동탄출장소) 이전이 예상된다”면서 “최종 법률자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조치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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