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16일 오전 11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우려속에 열고 지난 6월 27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최청환, 황광용, 이은진, 구혁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우정․장안․팔탄) 의원은 “우정・장안・마도 지역에 축사 등 주민갈등 유발시설들이 난개발 되고 있다”며, “대책 강구와 불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최청환 의원은 “축산업은 농업으로서 국가의 근간산업이고 권장산업”이라고 전제한 후 “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화성시는 축사의 기초콘크리트 포장은 건축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대상이 아니라며 개발행위 허가를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내 준 사실이 있다”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은 축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원상복구 행정 명령할 것”을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화성시의 버스정책에 있어 타지자체와 운수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버스정책을 수립하기에 실무부서에서 소극적 수동적 행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버스정책을  선제적,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화성시 전역에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화성시 입장에선 비예산 사업이고 사업의 주체가 화성시가 아니므로 관심을 덜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화성시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양질의 제품을 인수인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업무 관련 공직자들이 공사 초기 단계부터 인.수인계 시점까지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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