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도 마련해야

▲ 시정절의와 행정감사를 통해 황광용 의원은  “도시계획심의는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 및 운영지침을 정비해 허가권자가 도장만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판단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국

화성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자문 등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184회 시정질의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황광용 의원은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 심의 위원들의 주관적, 개인적인 심의 조건 제시에 따른 무리한 의견 제시 및 일부 위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광용 의원은 “현재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모든 인허가 권한이 집중되어 심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소신있어야 할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면피적인 대응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도시계획심의는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 및 운영지침을 정비해 허가권자가 도장만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반대로 “소규모 사업임에도 단지내 순환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1~2m 옹벽임에도 과도한 구조 검토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에도 없는 건축건폐율과 건축물의 가로·세로 축소요구, 주변에 기존 공장이 에워싸고 있는데도 신규 입지 부적정 의결, 과도한 녹지 조성 요구 등 법령과 규칙을 뛰어넘는 무리한 심의를 제시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내세워 형평성을 저해하는 이러한 심의 조건은 100만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화성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법적 한도 내에서 재량껏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은 심의 조건에 대해 그 어떤 의견도 낼 수 없고, 심의 의견에 대한 반박 또한 하지 않은 채, 아무리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해도 시민들에게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기하며 “(과연) 어느 공무원이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인허가를 처리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이는 곧 화성시의 발전도 저해할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성시민이 떠안는 결과”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이 불합리한 심의 조건에 대해 법적 한도 내에서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일부 심의 위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광용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서철모 시장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참석 위원들에게 본인 분야의 의견만 제시토록 하고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전원합의제에 의해 결정된 의견에 대해서만 심의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집행부에서 무리한 조건 또는 위원의 주관적․개인적 의견이라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포함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 조정토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서 시장의 답변에 대해 한 시민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시 애시당초 무리한 조건이나 주관적으로 보이는 개인 의견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더욱더 확보해야 한다”이라면서 “도시계획위는 심의를 하고 조언을 하는 기관이지 언제부터인가 집행부와 결제권자의 옥상옥에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계획위 심의에 따라 화성시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오히려 화성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위원들 선정 단계에서 처음부터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등 인ㆍ허가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실행가능한 대책’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오히려 “규제개혁, 제도개선 방향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난개발 방지 및 공정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업무처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행정위원회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이나 대규모 개발행위 등의 심의 또는 조언,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는 즉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또는 조언, 자문 역할을 기관이지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보인다. 

도시계획위원회[都市計畵委員會]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존재하는 비상근 행정위원회로 1972년 설치되었다.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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