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젠다이 전면교체, 현관 디딤판은 못 바꿔

▲포스코 3차 입주예정자 300여명은 지난달 17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 본사에 방문해 라돈대리석 전면교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 편집국

동탄2신도시에서 라돈이 나오는 대리석을 써 문제가 되고 있는 포스코 3차 아파트가 입예위와 시행사에서 협의한 결과 화장실 젠다이는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시행사 엠디엠 관계자는 "시공사측에 법적 문제는 없지만 건강상 문제가 있어 욕실젠다이 전면 교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포스코 3차 아파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석을 쓴 부분은 화장실과 현관문 쪽이다.

현관 디딤판은 시공사 포스코와 협상중이나 포스코 입장은 모호한 답변을 내놔, 주민 300여명이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 본사에 지난달 17일 현장방문 해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포스코는 현관 디딤판 대리석 전면교체는 어려우며 대안으로 중문설치를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측에서는 샘플링을 해 검사의뢰한 결과서를 가지고 법적 기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대리석은 천연화강석 P임페리얼 브라운이다.


포스코가 검사의뢰한 시험결과 라돈 농도는 챔버 내의 최대값으로 170 바크로가 측정됐다. 7일차 평균값은 149.4바크로로 측정됐다. 라돈아이로 측정한 결과 사료로부터 거리가 0cm일 때는 라돈과 토론의 농도가 3082바크로로 높게 측정됐다. 라돈 기준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48㏃/㎥(베크렐), 신축공동주택 200㏃/㎥이다.

▲ 문제가 된 라돈 대리석. 화장실 대리석은 시행사에서 전면교체해주기로 했으나, 현관문 디딤대리석은 시공사에서 전면교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 편집국


반면, 입주예정자들은 이같은 논리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입주예정자들은 검사에 의뢰한 대리석이 현장에 쓰이지 않은 대리석이라고 주장했다. 시공사측에서 갖고 있던 대리석을 갖고 실험한 결과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입예위는 최소 10개 의 아파트에 쓰인 대리석을 샘플 취해 그중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샘플 채취할 때 입예위 주민 입회하에 하는 게 공정한 과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입예위 측은 직접 검사의뢰를 하겠다고 포스코측에 건의했지만, 포스코측에서 현장 방문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스코 현장 관계자는 "현장 자재로 한 것이 맞으며, 하자용으로 미리 준비해놓은 같은 대리석으로 실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예위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입예위는 “라돈은 1급발암물질이고 시간당 담배 8가치를 피는 것과 맞먹는 수치”라며, “라돈이 발생하는 집안 환경에서 애들을 키울 수 없다”며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화성시에서도 입예위 주민편에서 시공사에게 압박을 가했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시공사와 입주예정자와 간담회 자리에서 입예위 주민 입회하에 다시 검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서 시장은 “작은 하자들은 살면서 고쳐갈 수 있지만, 안전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며, “특히 정확한 기준이 명시돼있지 않은 법의 허점을 노리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결국 큰일이 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것은 정확한 사실을 서로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선행되어야만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예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진행된 사전점검때 50세대 방사능 측정을 한 결과 기준치 13배가 넘는 방사능이 측정됐다고 말했다.

포스코 본사 관계자는 8일 화성저널과의 통화에서 “환경부 실내공기법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사업승인에 한해 라돈측정 공기질 의무화”라며 “동탄 2신도시  아파트 경우 2018년 이전에 사업승인 받았기 때문에 법적 조건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라돈 관련법은 현재 송옥주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안건상정중에 있으며, 이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건축자재 및 원자재 사용에 원자재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물주가 지자체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방사능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다.


흡연 다음으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암석과 토양 중에 높게 존재하며 주로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며 건축자재와 침대매트리스 등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저작권자 © 화성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